미래모빌리티쇼 참가안내
WORLD FUTURE MOBILITY 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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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미래모빌리티쇼’ 참가기업 모집 공고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9월 4일(수)부터 9월 6일(금) 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2023 미래모빌리티쇼(WFMS)」 참가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정부에서 세계 기후위기에 따라 산업계의 역동적 대응을 공유하고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비전과 기술을 소개 및 홍보를 위하여
「2023 미래모빌리티쇼(WFMS)」를 개최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모집개요
행사명「2024 미래 모빌리티 쇼(WFMS)」
*「2024 기후산업 국제박람회」로 통합개최 예정
기간2024.9.4(수)~6(금) / 3일간
장소부산 BEXCO 제 1전시장
참가 대상미래모빌리티 관련 선도기업(대, 중견, 중소, 스타트업), 공기업, 연구기관 등
개최목적–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통한 친환경 선도 기업의 기술 소개 및 홍보
– 미래모빌리티의 새로운 비전 공유
참가절차
참가 신청서 작성 → 미래모빌리티쇼 (WFMS) 운영위 대표 메일로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첨부
※ 미래모빌리티쇼 (WFMS) 운영위 : T. 02-6959-4982 / E. wfmobilityshow@gmail.com

STEP 01
참가신청서 제출
· 이메일 제출
STEP 02
참가비 납부
· 부스비 총액(부가세 포함)의 100% 참가신청서 제출로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
STEP 03
미래모빌리티쇼 개막

· 설치: 9/1(일)~9/3(화)
· 전시: 9/4(수)~9/6(금)
· 철거: 9/6(금)

참가관리 규정
미래모빌리티쇼(WFMS) 참가 규정

제1조 용어의 정의
1. ‘전시자’라 함은 본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개인, 사 업자(개인, 법인), 조합 및 단체를 말한다.
2. ‘전시회’라 함은 미래모빌리티쇼를 말한다.
3. ‘주관자’라 함은 전시회를 주관하는 자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 데이데이’을(를) 말한다.
4. ‘WFMS 사무국‘이라 함은 전시자 유치, 전시회 신청, 관리 등 전시편의를 지원하기위해 설치된 사무국을 말한다.
5. ‘전시임대자‘이라 함은 주관자가 전시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장소를 소유한 개인,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및 단체를 말한다.
6. ‘참가비’라 함은 부스비가 포함된 금액을 말한다.
7. ‘홈페이지’라 함은 전시자의 신청 편의 및 주관자의 전시회 참가 관리를 위해 제작한 미래모빌리티쇼 홈페이지(www.WFMS.kr)를 말한다.
8. ‘독립부스’란 주관자가 전시자에게 전시회를 위해 제공하는 부스로 전시자가 신청한 부스에 해당하는 전시면적(3m×3m)만을 임대해 주는 부스를 말한다.
9. ‘기본부스’란 주관자가 전시자에게 전시회를 위해 제공하는 부스로 전시자가 신청한 부스에 해당하는 전시면적과 조립부스(벽면, 조명, 집기류 등을 포함하는 부스, 3m×3m×2.5m)를 제공하는 부스를 말한다.

제2조 참가 신청
1. 전시회 참가신청을 원하는 자는 참가신청에 필요한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주관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전시회 참가할 수 있다. 이때 주관자는 참가신청 서류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참가신청을 접수 또는 반려하여야 한다. ① 참가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기타 전시참가를 위해 주관자가 요구하는 서류 등
2. 참가신청은 홈페이지 또는 지정된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을 완료한 후 주관자의 참가비 납부 안내에 따라 전시자는 참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전시자는 신청한 부스 및 부대시설에 대해 신청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주관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자는 변동사항에 대해 참가규정 제3조(참가비규정), 제12조(참가취소및위약금) 등을 검토하여 반영해야 한다. 단, 전시자가 변경내용을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시자가 책임을 진다.

제3조 참가비 규정
1. 전시회 참가를 위한 참가비(부스비, 부대시설비)는 홈페이지 및 별도 안내 서류를 통해 전시자에게 안내하며 부가세는 별도로 산정한다.
2. 전시자는 참가신청 후 WFMS 사무국의 안내에 따라 부스비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전시자가 부스비 및 부대시설 사용료 등 전시회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WFMS 사무국의 안내 일정에 따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관자는 납부 시 까지 전시회 참가를 유보하거나 전시품 전시를 제한할 수 있다.
4. 전시자의 참가비는 기본 제공내역과 추가 제공내역으로 사용되며, 추가제공 내역은 매년 홈페이지를 통해 세부제공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 ① 기본제공내역 : 전시 장소, 24시간 경비, 통로청소, 홍보, 전시회 디렉토리 정보 ② 추가제공내역 : 마케팅 지원, 현장 전시회 부대행사 등 ③ 단, ①항의 24시간 경비는 전시장 출입 통제 관리에 한하며 전시장에서 발생하는 전시품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한 관리 및 책임은 전시자에게 있다.
5. 주관자는 제3조 1항에 따른 참가비에 대해 대규모 부스, 지자체/테크노파크, 해외 부스, 협회 및 단체 참가 등 할인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혜택의 상세한 내용은 전시자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항목별 설명을 홈페이지, 홍보물 등을 통해 안내해야한다.

제4조 전시부스 배정
1. 주관자는 전시품목, 신청규모, 동 전시회 참가실적 등을 고려하여 전시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전시자의 부스 위치를 배정한다.
2. 주관자는 전시부스 배정을 위한 설명회 등을 통해 전시자에게 전시위치를 설명하고, 전시분야 등을 고려하여 부스 위치를 배정할 수 있다. 3. 주관자는 전시회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 전시회 준비 기간 이전 전시 자의 동의를 받아 전시자에 배정된 면적 및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같은 변경에 대해 전시자는 주관자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동 변경 결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 전시자의 전시정보 제공
1. 전시자는 부스 내 장치 및 전시 활동이 전시회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주관자가 요구하는 관련 서류를 전시회 개최 이전 주관자의 안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전시품 및 전시부스 설치 등에 관한 자료 (평면도 및 입면도 등) ② 전시품의 홍보 정보 ③ 상호 간판 신청서 (필수) ④ 전시품 운송계획 신고서 (필수) ⑤ 전시품목 신고서 (필수) ⑥ 천장트러스 공사 신고서 (선택) ⑦ 무료초청장 추가 신청서 (선택) ⑧ 공사용역업체 신고서 (선택) ⑨ 위험물 사용 신고서 (선택)
2. ③~⑨항은 전시회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해야 한다.
3. 1항에 제출서류 중 선택서류는 미제출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되는 전시임대자 및 주관자 등과의 분쟁 책임은 전시자에게 있다.

제6조 설치 및 철거
1. 전시자는 주관자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한 기간 내에 제4조(전시부스의 배정)를 통해 배정된 위치에 부스 및 전시물에 대한 설치 및 철거를 완료하여야 한다.
2. 전시자는 부스 및 전시물의 설치 및 철거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진다. 이때 주관자는 전시자와 피해자 간의 중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3. 전시자는 설치 및 철거의 지연에 따라 발생되는 주관자나 전시임대자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제13조(심의 의결위원회), 제14조(보충규정), 제15조 (분쟁의 해결)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제7조 전시부스 관리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전시자의 부스 및 전시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폭발 가능성이 있는 물품, 전시장 운영규정 및 전시회 취지에 어긋나는 제품 등)을 전시할 경우 주관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 할 수 있다. ① 중지, 철거 및 반출을 명 받은 전시자는 즉시 전시장에서 주관자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2항과 관련하여 전시자가 타 전시자 또는 전시회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주관자 및 해당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전시자는 전시부스의 설치, 운영, 철거 중 전시장의 바닥, 천장, 벽면 등에 전시임대자의 전시장에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원상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임대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전시임대자 또는 주관자의 원상복구 요청 등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전시자의 전시회 활동은 제4조(전시부스 배정)에 의해 배정된 전시면적을 벗어날 수 없다.

제8조 보험, 보안 및 안전
1. 전시자는 전시회의 설치, 운영, 철거 동안 모든 자재 및 전시품에 대하여 보험 등 자신의 제품을 보호하고 손해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주관자는 전시자 및 관람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험을 가입할 수 있으며, 전시자가 일으킨 손해에 대해서 전시자와 피해자가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한다.
3. 전시부스 및 전시장치의 모든 자재는 전시임대자가 규정하는 법규(소방 및 안전법규 등)에 부합하여야 한다. 이때, 주관자는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시자에게 부합여부를 요구·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시자의 시공작업 및 실연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위험 부보
1. 전시자는 전시기간, 설치 및 철거 기간 중 발생되는 배정부스 면적 내의 전시품 및 장치물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주관자에게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1. 주관자의 귀책사유 및 전염병, 천재지변, 전쟁, 정부 방침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전시회 개최를 취소할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반환함으로써 전시자에 대한 손해 또는 손실을 전부 보상한 것으로 갈음한다.
2. 주관자는 원활한 전시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거나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시회 개최일을 변경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참가자가 불가피하게 참가 취소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경우 제13조(심의 의결위원회)에 따라 참가비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 전시회 참여자격 심사
1. 주관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전시자의 참여자격 및 출품품목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고 전시회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① 주관자는 전시자의 전시계획 및 전시물품에 대해 기후산업국제박람회 목적부합성, 특허침해 및 위험시설 여부 등을 제13조(심의 의결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단, 주관자의 심의를 통과하였다고 하여 전시자의 책임이 면제되거나 주관자가 전시물의 적법성 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며, 주관자의 심사를 통과하였다 하더라도 전시물품이 타인의 권리침해를 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전시자에게 전적으로 있고, 주관자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①항의 평가기준에 부합여부에 따라서 전시자에게 전시회 참여를 제한 또는 수정 참여를 요구 할 수 있고 전시자는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①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부적합 이거나, ②항에 따라 수정변경을 요청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시자가 이를 즉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시참여 제한을 통보하고 전시자가 납부한 참여비용을 제12조(참가취소 및 위약금)에 따라 환급한다.

제12조 참가취소 및 위약금
1. 전시자가 배정된 전시부스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 납부 하지 않을 경우 주관자는 일방적으로 참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입된 참가비는 제2항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한다.
2. 참가업체가 참가를 취소하거나, 일부 취소할 경우 [별표]에 따라 위약금을 산정한 후 참가 취소 통보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전시사무국으로 납부 하여야 한다.
단계 참가계약 해지일자 또는 취소일자 위약금 1단계 전시회 개최 90일 이전 위약금 없음 2단계 전시회 개최 전 89일 ~ 전시회 개최 전 60일 참가비의 50% 3단계 전시회 개최 전 59일 ~ 전시회 개최 전 30일 참가비의 70% 4단계 전시회 개최 전 29일 ~ 전시회 개최일 참가비의 100% [별표] 전시회 참가계약 해지 또는 취소 일자에 따른 위약금 규정
3. 전시자는 부스임차료를 신청일 기준 1주일 이내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전시자에 대해 전시회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4. 기 납입된 참가비는 동 위약금으로 차감하며, 부족한 부분은 추가 납부하여야 하고 잉여 시 반환한다.
5. 모든 위약금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며, 위약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제13조 심의 의결위원회
1. 주관자는 제6조(설치 및 철거), 제10조(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제11조(전시회 참여자격 심사) 및 기타 분쟁소지가 있는 경우 심의 의결위원회를 구성 운영 할 수 있다.
2. 심의 의결위원회는 전시회 및 분쟁 해결 분야에 박식한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3. 심의 의결위원회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경우 호선된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4. 주관자는 상정된 안건을 위원에게 사전 공지할 수 있으며, 출석한 위원에게 주관자의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5. 심의 의결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관자의 관련 규정 및 주관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 보충규정
1.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심의 의결위원회를 통해 제정할 수 있고,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규정의 일부가 된다.
2. 주관자는 제1항에 따라 보충되는 규정을 전시회 개최 전에 전시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5조 분쟁의 해결
1.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관자와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관할 법원의 소송 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따른다.

제16조 주관자의 의무
1. 주관자는 참가자가 전시를 진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전시장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2. 주관자는 참가자에게 전시참가 및 부스 배정 등의 대가로 계약에서 정한 참가비 이외의 일체의 금품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17조 전시자의 의무
1. 전시자는 주관자의 전시 운영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전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부스 안내
독립부스 2,000,000원/부스 ‘참가기업’이 배정된 전시면적에 자체적으로 전시 구조물을 설치 및 철거하는 부스 -1부스 당 3X3(9㎡) -2부스 이상부터 신청 가능 ※부스 장치시공은 전시장 지정 협력업체 이용, 전기 기본제공X, 신청 필수
조립부스 2,400,000원/부스 참가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주관자’가 일괄적으로 시공하여 주는 부스 -1부스 당 3X3m(9㎡) -상호간판, LED스팟라이트 3개, 콘센트(1kw 2구) 1개, 상담테이블 (테이블1개, 의자4개), 인포메이션 데스크세트(의자 1개), 방염 파이텍스 제공 -전시품 진열대 및 부스 내부 장치는 참가업체에서 시공
기타 부대시설 기술지원 (부가세 별도)
구분
전기 단상 220V(60Hz) 삼상 220V(60Hz) 삼상 380V(60Hz) 60,000원/kW
전화 국내 전용 80,000원/대
국내, 국제겸용 200,000원/대
고객관리시스템 200,000원/대
인터넷 / 급배수 / 압축공기 150,000원/회선개소
부스 할인율 안내
대규모부스 10% 10부스 이상 신청 기업
해외기업 10% 해외에서 물류 또는 담당자 입국 등
지자체/테크노파크 20% 기업은 불가
협회 20% 3개사 이상, 10부스 이상 공통관
단체 20% 3개사 이상, 10부스 이상 공통관
※ 최대 할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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